2018 최저임금 적용기간 및 유급휴가 포함 총금액 궁금하시죠
올해의 핫이슈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이라는 키워드 이지 싶습니다. 노동계는 만원을 밀고 나갔지만, 결국 16,4% 상승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주 라면 법의 기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만들 법률이랍니다. 2016년 시간당 6030원으로 월 126만270원 받았고, 2017년은 7.3% 오른 6470원으로 정해지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채감상 오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2018년 물가상승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시급이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경영주 입장으로 큰 금액이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견..
잡지식
2017. 12. 4.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