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wto 패널설치 일본거부 할 수 있다

다육짱 2020. 6. 19. 16:34

한국은 일본에게 5월말 까지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요구를 원했다.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포토레지스터 ,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관한 3가지 품목 이다.

 

 

 

 

이번 수출규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wto 패널설치를 요구했다. wto(세계무역기구)은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며, 분쟁이 있을시 60일내 양국이 협의 하도록 권고를 하며, 협의가 안될시 제소국은 wto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구성은 양국의 합의가 있을시에만 가능하나 일본이 거부할 수 있기도 하다. 합의가 된다면 해당 분야의 권위자 및 통상 전문 관료 및 교수 등 3명의 패널의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이 완료되면 설치일로 부터 20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무국장은 10일이내로 결정해야 합니다.

 

구성이 완료 서면보고서와 심리를 거쳐 최종보고서가 완료되지만, 심리 까지 15개월 이상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wto 본사가 스위스에 위치해 있고, 코로나19로 감염자가 3만명이 넘어서는 현재 결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까지 4년이 소요가 된 것으로 볼때 이번 수출규제에 관한 부분 또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