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2023년 주식 양도세 2천만원 이하 면제

다육짱 2020. 6. 26. 09:49

1금융권 같은 경우 1년 금리가 1% 이하까지 내려가면서 돈을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시점에, 주식, 부동산 ,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 눈이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2023년 주식 양도세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나니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도 변경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및 한국전력과 같은 우량주에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처럼 소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동학개미들에게 양도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2023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의문점이 남지만, 그래도 정보를 모르고 넘기는 것보다는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도가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은 2023년 이전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세금 부과가 되지 않으며 또한 2023년 이후 부터 거래를 할때 모든 부분에 세금이 부과 되는게 아니라, 손실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가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삼성전자 주식을 500만원 정도 삿는데 2022년 말 천만원으로 올라서 500만원 수익이 낫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2023년 이후 차익에 대한 부분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금액 부분은 제가 삼전 주식으로 천만원을 벌었고 한국전력에서 마이너스 천오백의 손실을 받다면 결국 손실이 낫기 때문에 2023년 주식 양도세는 부과 되지 않는답니다.

 

증권거래세율 같은 경우는 기존 0.25%에서 0.15%로 조정이 되며, 2천만원 이하 일 경우 세금 부과가 되지 않으며 세금 부과 방법은 3억원 이상을 초과 했을 경우는 초과액에 25%의 소득세 부과, 3억원 이하 일경우는 20%로 확정 되었습니다.

 

 

해외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분들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 고민 될텐데요.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하나 묶어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는 모든 금융상품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을 하나로 통합 하여 세율을 동일 하게 적용한다고 하니, 이번 세금 개편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