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1인당 10만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방안은 3월 제정된 아동수당법 소득과 재산 2인 이상 가구 하위 90% 가구에게 수당을 지급 구체화 되었답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아동수단 선정기준안을 복지부 검토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기준안에는 0세 부터 5세 아동에 지급하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이랍니다. 아동수당은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월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로 한정하고 있답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이 궁금할텐데요. 월급등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은 일반..
잡지식
2018. 4. 9.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