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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아동수당 대상 1인당 10만원

다육짱 2018. 4. 9. 17:08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방안은 3월 제정된 아동수당법 소득과 재산 2인 이상 가구 하위 90% 가구에게 수당을 지급 구체화 되었답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아동수단 선정기준안을 복지부 검토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기준안에는 0세 부터 5세  아동에 지급하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이랍니다.

 

 

 

 

아동수당은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월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로 한정하고 있답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이 궁금할텐데요. 월급등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은 일반 재산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 12.5%를 12개월로 나눈 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3인 가구 일경우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으로 가구당 95.3% 정도가 수당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 되며, 상대적으로 상위 10%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데, 과연 기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예상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2인 가구 일경우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 입니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일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또한 현재 지급 예상월은 2018년 9월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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