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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핫이슈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이라는 키워드 이지 싶습니다. 노동계는 만원을 밀고 나갔지만, 결국 16,4% 상승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주 라면 법의 기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만들 법률이랍니다.

 

 

 

 

 

2016년 시간당 6030원으로 월 126만270원 받았고, 2017년은 7.3% 오른 6470원으로 정해지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채감상 오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2018년 물가상승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시급이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경영주 입장으로 큰 금액이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답니다.

 

하여간 이번 2018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16.4% 오른 7530원 이며, 유급유가를 포함 월 209시간이 적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총급여액은 157만 377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기존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분들은 1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금적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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